퇴직연금을 DB로 할 것인지 DC로 할것인지는
https://jaeminsg.tistory.com/158
퇴직 연금 DB DC 어느 것이 좋은가??
DB형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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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 가능 ('17.7.26 부터) 합니다.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서 미리 만들어도 된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한도 를 합산하여 총 7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총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총 700만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혹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 500만원 해서 900만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50세 이상이라도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아뭏든,
(구)개인연금은 펀드만 투자할 수 있고,
개인연금은 펀드와 ETF에 투자 할 수 있다.
퇴직연금도 펀드와 ETF 에 투자 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해 최대 70%로 제한이 있다.
(투자 금지 명시된 상품은 투자가 안되고, 위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70%, 만, 안전자산 100%)
퇴직연금투자 가능여부는 아래에서 확인
https://blog.naver.com/how2invest/221780137267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서 거래가능한 ETF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IRP에서도 ET...
blog.naver.com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초 매수 시 한도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에 맞게 투자하였더라도,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험자산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운용관리기관인 금융회사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한도 초과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위반사실 통보)
만약 퇴직연금 가입자가 ‘투자한도 초과사실’을 안내받았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험자산이 강제로 매도되지 않는다
다만, 추가로 위험자산을 투자할 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을 매수함으로써 위험자산 투자비율을
낮추면 된다.
자꾸 얘기가 옆으로 새고 있다.
오늘의 주제!!
해외지수 추종 ETF를 왜 연금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물론 해외에서 상장한 ETF는 연금에서 투자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상장했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혜택이 있으므로 연금 계좌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이지만,
국내에서 상장한 해외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배당(분배금) 모두에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
손익도 통산하지 않고 한 주식에서 손해보고 한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손해보는 주식 상관없이 수익을 본 주식에서 과세한다.
또한 해외 ETF에서 나온 소득과 은행이자, 국내주식 배당 등 전체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 에 투자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 거래로 매매차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은 매매차익을 인출하는 시점, 즉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된다. 그 시점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하면 3.3~5.5% 정도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손익통산해서 인출할 때 과세하므로, 연금아닌 일반계좌에서 손익통산이 안되는 부분도 피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계좌나 연금계좌나 비과세 혜택이 똑같지만, 해외 주식형 ETF는 연금 계좌가 위에서 본 것 처럼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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