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기업)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 퇴직 시 평균 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매년 사용자(기업)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금 = 매년 임금 총액의 1/12 ± 투자수익 or 손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
DB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확정 지급하므로
급여가 퇴직전까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하에 최선의 선택입니다.
금융투자 보다는 회사의 승진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 상승률 > 투자 수익률 인 분에게 유리합니다.
DC형은 임금 상승기회가 적거나, 임금피크 적용을 앞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회사에 목메기 보다는 노후준비를 위해서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 < 투자 수익률 인 분에게 유리합니다.
임금 상승은 되지만, 임금 피크제를 앞두었다면, 적용 전에 DB에서 DC로 바꾸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DB형은 재직 중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중도 인출을 위해서는 DC로 전환해야 합니다.
DB에서 DC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면 ?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심한 나로서는 임금피크제 전까지 공부를 하면서, IRP 계좌 열고 투자하고, DC로 바꾸려고 합니다.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 - 1. 토지 매입 (0) | 2021.12.30 |
---|---|
해외 ETF는 개인연금에서 투자해야.. (0) | 2021.12.27 |
관심 ETF (0) | 2021.12.19 |
투자 - 참고할 사이트 (0) | 2021.12.18 |
주식용어 - PER PBR PSR ROE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