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보통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검사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를 산 다음에 4년이 지난 후 최초 검사를 받게 되며, 그 후 2년 주기로 시행하면 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검사는 꼭 도로교통공단 검사장으로 안가도 되고, 가까운 1급 이상의 검사장에서 받아도 됩니다. 기준일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 달 이내엔 2만원, 한 달이 초과 시엔 3일 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최대 30만원 까지이므로 과태료가 2~30만원입니다. 불법 부착물이나 각종 기기의 성능이 불량 시엔 정비후 재검사 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