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자동차 검사

재민스 2022. 11. 25. 00:49

자동차 검사는 보통 정기검사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검사는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를 산 다음에 4년이 지난 후 최초 검사를 받게 되며, 그 후 2년 주기로 시행하면 됩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의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검사는 꼭 도로교통공단 검사장으로 안가도 되고, 가까운 1급 이상의 검사장에서 받아도 됩니다.

기준일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 달 이내엔 2만원, 한 달이 초과 시엔 3일 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최대 30만원 까지이므로  과태료가 2~30만원입니다.



불법 부착물이나 각종 기기의 성능이 불량 시엔 정비후 재검사 기간 내에 다시 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 기간이 경과 할 시에는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 및 검사수수료가 추가 발생 합니다.

 

일단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만약 예약을 했다면, 접수실을 들르지 않고, 예약된 시간에 예약 진로로 바로 진입해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주고종합검사 비용을 카드로 지불하면  자동차검사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이제 이 자동차검사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차량을 검사장으로 가져가 체크리스트를 주고 차 키는 차 안에 두고 내리시면 됩니다.

 

검사장에는 고객 대기실이 있습니다.

간단한 음료와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의자와 TV가 있으며 본인의 차량이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볼수 있게 CCTV도 있습니다.

관능 검사 → ABS 검사 → 하체 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 → 검사결과 설명등으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출력 해서 검사한 항목 들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 주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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