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맹지 탈출

재민스 2022. 2. 10. 05:46

주말 농장을 위해 토지를 알아보는 중에 맹지는 무조건 믿고 걸르던 중.

건축사 이현욱님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9EzNDacPZU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적도 상 맹지

이음(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을 통해서 지적도를 보는데, 시골 토지는 지적도 상 다음과 같이 표시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로(가), 세로(불), 맹지 

08 세로한면(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09 세로(가) - 세로(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10 세로한면(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11 세로(불) - 세로(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12 맹지 맹지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

 

 

현황도로

알아야 할 개념은 맹지(盲地)와 현황도로입니다.

지적도에서 맹지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사 이현욱님이 말하는 것은  지적도상 맹지이더라도, 현자에서 현황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기되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뜻합니다.

즉 건축에서 말하는 맹지의 기준은 자동차입니다.

건축사 이현욱님은 맹지도 잘 들여다 보면 보물과 같으므로 보물찾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물찾기 1

지적도 상 매지지만 현장은 맹지가 아닌 땅

-> 지적도와 상관없이 현장 도로 폭이 2.5m 이상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 지적도상 도로폭이 2m (맹지) 이나 현장 실측 시 도로폭이 3.5m 인 경우

 

이러한 경우는 집을 새로 지으면서 도로에서 1m 씩 물러나 집을 지어서 실제로 3.5m 가 된 경우입니다.

 

보물찾기 2

지적도 상 맹지이고 현장도 맹지인 땅

-> 주차장 필요없는 건축물 허가 가능

도로에 2m 이상 접한 토지로 문제는 실제로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

주차장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차가 필요없는 근생건물이나 작은 단독주택을 지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생건물이란?

https://jaeminsg.tistory.com/179?category=987160 

 

근린 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

jaeminsg.tistory.com

 

근생건물 134㎡ (약 40평) 이하는 주차 0대

단독주택 50㎡ (약 15평) 이하는 주차 0대

이므로 이 기준에 맞추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비 진입이 어려우므로 목구조로 건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건축사 이현욱님의 충고대로

맹지에서 보물찾기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