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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이란??

재민스 2022. 1. 4. 21:50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일반음식점,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종교집회장, 소규모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제조업, 컴퓨터게임장, 사진관, 학원, 소규모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⑩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