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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생활시설이란?

재민스 2022. 1. 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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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슈퍼마켓, 미용실,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소규모 공공도서관 등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우리가 거주하는 거주지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곳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주차장확보가 달라져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 시설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로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일정한 규모 이하의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소규모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소규모 공공도서관 등이 해당됩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등의 시설과 주민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시설, 미용실이나 목욕탕, 세탁소 등과 같은 위생관리 시설, 식품, 잡화, 의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 : 휴게음식점, 카페, 빵집 등의 판매점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 :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배수에 관한 시설,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 업무시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일반음식점,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종교집회장, 소규모 공연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제조업, 컴퓨터게임장, 사진관, 학원, 소규모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등이 해당된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자동차영업소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의 종교집회장과 금융업소, 출판사 등의 일반 업무시설

③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이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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